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포함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해 대화만 나누어도 형사처분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경우 기존의 3배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 개정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행위를 원천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당시 논란이 됐던 위장수사나 위장취재의 경우도 개선됐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시 경찰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형량 이 3배로 강화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선고받는다.
아동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거래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미국범죄인도가 불허돼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특례조항이 통과되면서 그간 무법 상태였던 온라인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를 신속히 포착해 검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뒷북치는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