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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코칭

코로나19 속 ‘집콕’ 아동학대 위험... 해결방법은?

by 강점멘토레오 2020. 6. 8.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7일(2020년 6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천안에서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해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청 조사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특히,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명절에 비유한 바 있다. 명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절 후 신고가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코로나 19 상황에서 부부싸움,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천안 9살 아동의 사망은 그런 전문가들의 경고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0년 1~3월 아동학대 접수 신고는 6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36건 보다 449건 줄었다. 실제 아동 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지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개학이 미루어짐에 따라 교직원의 신고 비율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1분기 전년대비 73.3%가 감소한 점을 통해 아동학대아동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서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들도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후베이성이 봉쇄된 2월 가정폭력이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동 금지령을 발표한 후 가정폭력 신고가 32%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경제적 손실을 주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수정 교수의 지적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로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약국에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가까운 약국에 도움을 청하라고 대책을 홍보 한 바 있다. 프랑스 약사협회에서도 폭력 사실을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폐쇄적인 가족구조로 상담 접촉 등이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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