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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2

속속 드러나는 범죄조직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자 안승진(25) 추가신상공개 경북경찰청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안승진(25)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구속한 인물로 사안이 중대해 공개를 결정한 것인데요.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증거 관계,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승진의 주민등록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23일 오후 2시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진의 범행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2020. 6. 22.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해도 징역,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2020.05.20.)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이를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을 판매 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 기존 아청법이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 판매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었던 반면 새로 개정된 내용은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두고, 벌금형을..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