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2020.05.20.)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이를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을 판매 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
기존 아청법이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 판매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었던 반면 새로 개정된 내용은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두고, 벌금형을 폐지하고 5년 이상 등 하한선이 설정됐다는 부분에서 기존보다는 강화된 모습이다.
기존 ‘음란물’로 칭했던 법적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한 부분은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적 관심과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사회적 분위기와 높아지는 인권감수성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성착취물이 한 개인의 서사를 분해하는 반인륜적인 참담한 악행이라는 점과 디지털 시대의 파급효과에 비춰봤을 때 성착취물은 살인적 행위와 같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질 때 해외사례와 같이 소지의 경우 최소 10년형에서 크게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다. 여가부는 법감정에 맞는 개정에 의의를 두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감정이 남는다. 법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은 보다 무겁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다시 삶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매뉴얼 구축으로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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