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중고교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부모찬스 없어지나?

by 강점멘토레오 2019. 12. 21.

2016년 교육부에서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라고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위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함이다. 일회성 숙제도 있지만 프로젝트성 숙제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 사교육이 개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 예고한 것이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수행평가는 수업 외의 선상에서가 아닌 수업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제형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직접 하기보다 보호자의 도움, 심지어 비용을 들여서 외부 사교육을 이용했다. 이번 개정은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중·고교에 적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개정에는 학생부의 대필 금지 조항이 담겨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부작용은?

 

2016년 당시 '과제형 평가 지양' 공지에 일각에서는 방과 후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낳는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힘이 없다. 오히려 사교육 부추겼고, 과제를 더 잘해가야 한다는 경쟁의 연장선에서 부모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최근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로 '정시 확대' '학종 축소'와 같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 환영하지만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계의 반발처럼 과제형 수행평가를 학교에서만 하는 대신 집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이 늘 수도 있다.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시간만큼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유지만 사교육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 이를 계기로 아동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OECD 국가 중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인 점을 본다면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아동의 놀 권리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으며 수 차례 UN아동권리위원회에 권고받은 바 있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문선종의 이슈 PICK

 - 세상의 이슈를 아빠와 사회복지사로의 눈으로 봅니다.

 - 공감 버튼과 구독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 문쓰팩토리 YOUTUBE 채널구독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