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전망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아도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위조하는 경우 등 상속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민법에 구하라법을 통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려던 것이 무산된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하라씨가 사망 후 구씨가 소요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씨(구하라씨의 친오빠)에 따르면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서로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한겨레/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인용) 이에 구씨의 친오빠는 구씨의 친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청원에 입법 청원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21대 국회에서 통화시켜달라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5.22.)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선종의 이슈픽(Issue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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