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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성범죄자 '신상공유'를 위한 묘책, 초상화 그리기

by 강점멘토레오 2020. 1. 19.

지난 이슈 PICK에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 지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알렸다. 조두순의 출소, 성범죄자 음식배달음식 배달 등과 같은 사례의 경우가 거기에 속한다. 조두순이 옆 집에 이사를 올 경우 혹은 성범죄자가 우리 집에 음식 배달을 왔는데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 어떨까?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 형을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8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범죄 알림e 공유 법안'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처벌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일명 '엽기토끼 살인사건(2020.01.11방송분)'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미대 준비생이라고 소개하며 연필로 그린 초상화를 올렸다. 초상화는 방송에서 다룬 유력 용의자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재된 모습과 닮았다. 한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캡처 사진을 공유하면 처벌되니 대신 그림을 그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우 법 해석의 문제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는 상황이다. 닮게 그리면 처벌,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신상정보공개를 명확하게 한다.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과 그의 방 등 면밀한 공개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 문선종의 이슈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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