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희대의 살인마들을 집중 분석하면서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날 방송의 화두는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두고 살인마 유영철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 연쇄살인범은 죽었거나,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왜냐면 스스로 살인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살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살인마는 살인충동으로부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을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재범을 할 것”이라 일갈했다. 2020년 12월 13일 그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검색창에 '조두순출소계산기' 참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칠 수 없는 현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리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그가 이사를 간 곳은 아이들을 키우는 집집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우편으로 조두순의 정보를 알려준다. 그 외의 사람들은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는 한 조두순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만약 누군가가 "늑대가 나타났다! 조두순이 나타났다!!" 소리치며 동네 골목마다 커뮤니티마다 악의 존재가 세상에 왔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이는 범죄행위다.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며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온라인상에 올릴 수 없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
흉악한 범죄 후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는 늘 조두순 사건이 거론된다. 조두순이 심신 미약이라 인정돼 범죄에 비해 약한 판결을 낸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또다시 심신 미약한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은 심신 미약을 들어 감형을 해줄 것인가? 이제는 심신 미약 상에서의 범죄가 더 가중 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신을 심신 미약에 빠트린 그 죄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가중적인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이후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형법상 심신 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라고 표현되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것이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 제10조 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범죄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 법의 진일보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는 심신 미약 상황에서의 범죄는 더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감형의 이유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 액세서리로 전락할까?
2019년 3월 28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하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접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2019년 4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3,000명, 이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19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6명 이상을 관리하는데 1대 1, 24시간 전담제를 운영하려면 전자발찌 부착자 1명당 보호관찰관 4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면 관리대상이 늘수록 감독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두순법 원안에는 매년 1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그 연장을 결정하는 것인데 통과되지 못했다. 전자발찌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봐도 5년 이상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등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보완할 다른 제도는 없는지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보완 필요한 법의 허점 검토해야...
범죄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조두순 사건과 같은 흉악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와 같이 특수한 조직을 꾸려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더욱 많다. 언론에서 조두순 출소 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덧붙여 성숙하지 못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알려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해자들은 아직 평생 씻을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조두순은 형기를 완료함으로써 면죄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출소 후 10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이 완료되면서 그는 자유를 얻는다. 타인의 삶을 짓밟은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의는 무엇인가? 복잡한 마음이다. 누리꾼 중 혹자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어느 영화에서 법이 처단하지 못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히어로’로 분해 그를 심판하러 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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