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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코칭

법무부 ‘부모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체벌금지

by 강점멘토레오 2020. 8. 5.

😃드디어 움직이는 법무부

법무부가 민법 915조 아동을 상대로 한 부모의 징계권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움직임이네요. 사실 친권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천부인권을 건드리는 것이라 이미지 안 좋은 법무부가 이걸 좀 망설였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권에 칼을 빼들었네요. 이게 옛날부터 이야기해오던 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915조 개정, 왜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죠. 민법 915조 내용을 살펴볼까요?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뭔가 유물 같은 조항이 아닐까 싶네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부모가 훈육 등을 이유로 한 체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체벌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한 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되어 있어요. 법무부가 민법 915조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동을 상대로 한 체벌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한 현실이에요. 아마 다음 달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네요. 과연 통과가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아동학대는 사회의 악이자 바이러스

제가 민들레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폭력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폭력은 3대에 걸쳐 유전되고, 특히 사회문화적 유전 또한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등 만연한 폭력의 근원이라 주장하는 1인입니다. 체벌과의 절멸을 선언하며 아동체벌금지를 지지해주세요.

 

나는 체벌을 끊기로 했다

[민들레 125호 기고문] 살며 배우며 | 체벌과 폭력의 연결고리 다음 달이면 담배를 끊은 지 7년차에 접어든다. 첫째 딸 서율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싸우며 승리한 일생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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