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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코칭

아동체벌 금지... "우리도 공감대 만들어지고 있어요"😃

by 강점멘토레오 2020. 8. 12.

안녕하세요. 문작가입니다. 왜 민법 915를 개정해야 할까요? 2018년 기준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향한 폭력은 부모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관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들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에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만연한 폭력을 막을 방법 또한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야 더 많은 공감대가 만들어지겠죠?

 

😵부모체벌금지 반대 높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8월 11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 삭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죠. 

 

🗣 계부, 계모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

서두에 언급했듯이 2018년 기준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9%로 가장 높습니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73.5%)가 대부분이고 계부모(3.2%)는 작은 부분을 차지했죠. 심각한 아동학대를 보도함에 있어서 계부, 계모를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도들은 자극적일 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친부모보다는 계부, 계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됩니다. 아동학대를 계부, 계모의 문제로 보면서 친부모보다 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분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아동학대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의 문제라는 인식의 문제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의 책임으로 특정 프레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 체벌...해외는 어떻게?

2020년 6월까지 프랑스,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가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스웨덴은 '어린이와 부모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서도 아이를 때리거나 벌주는 등 체벌을 금지합니다. 부모를 포함, 가해자는 최대 징역 10년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르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부모의 권리'를 '부모의 책임'으로 변경했습니다. 2014년에는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신데렐라법'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밀어붙였죠. (왜 우리는 이런 정신적 지주가 없을까요? ㅠㅠ)

이웃나라 일본은 2019년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친권자는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민법전(Code civil) 제371-1조에 “부모의 권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 없이 행사한다(L'autorité parentale s'exerce sans violences physiques ou psychologiques)”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하네요.

 

📣 대대적인 홍보가 정답

저는 우리도 슬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을 금지한 스웨덴 정부의 변화를 보면 아주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체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는 1965년 35%, 1971년에는 60%, 2000년대 90% 이상으로 점점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급진적인 모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NGO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보다 세계시민적인 아동 훈육방법은 어떤 것인지? 토론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참고

- 한국경제 <"세계 60개국 아동체벌 금지… 한국도 공감대" 국회 보고서>

- 파이낸셜뉴스 <‘사랑의 매’도 해외선 징역… ‘체벌=훈육’이라는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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