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로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이다.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찢어 죽여야 마땅하지만... 법이야 어쨌든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유뮤를 밝히는 것이다. 어떻게 사형을 구형하게 됐는지 살펴보자.
감정서를 재판부에 재출했던 이정빈 법의학 교수는 '장간막과 췌장 손상에 의한 출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봤다. 이에 장 씨는 학대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의 원인이 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추정해 제기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택시기사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기사는 "젖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라는 119 자시 사항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장 씨가 제기한 추정에 효력이 없어진 셈이다. 즉,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슴보다 아래에 있는 장간막과 췌장이 심폐소생술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비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인이와 달리 첫째를 학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장씨는 '말을 잘 들어서'라고 말했단다. 여기서 명백한 책임회피가 만연하게 느껴진다.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맞아도 괜찮은 것인가? 장 씨의 말속에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느껴진다. 버킷 리스트를 채우듯 정인이를 입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지위나 찬사를 얻기 위해 생명을 도구로 전락하게 한 악마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앞으로 장 씨의 첫째의 삶도 걱정된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
검찰의 말대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흩날리는 벚꽃을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여린 한 아이에게 악마적인 행태를 부린 장 씨에게 사형은 합당하다. 모든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자책만 할 뿐 끝내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Copyright 2021 ⓒ Moon's Factory All rights reserved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헝거스톤(hunger stone)과 반지하 침수참변 (0) | 2022.09.01 |
---|---|
남혐 여혐의 갈등 사회... 본질은 '공정'이다 (0) | 2021.06.17 |
신차구입 고민이라면?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에 대비하자. (0) | 2021.04.10 |
신규확진 950명, 감염 도화선 끊기 위한 3단계 격상고려해야 (0) | 2020.12.12 |
아동 성범죄자 외출제한 하는 ‘조두순 감시법’ 실효성 없는 이유 (0) | 2020.12.11 |
댓글